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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형법정주의 2(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법률지식 2025. 4. 21. 10:43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의 자의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일반예방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하다.

     

    2. 구성요건의 명확성

    (1)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2)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3. 형자제재의 명확성

    형벌의 종류와 범위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형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지 않고 범관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 형의 장기와 단기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혀용되지 않는다.

    - 상대적 부정기형 허용

    ① 형의 장기와 단기 또는 그 장기를 특정한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된다.

    ② 현행법상 소년에 대한 상대적 부정기형이 인정되고 있으나, 성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정기형을 선고하고 있다. 

     

    III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유추해석이란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안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다는 해석이다.

    ♣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법관에 의한 법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적용범위

    (1) 형벌법규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형사제재 등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

    (2) 행정법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준용된다.

    (3) 소송법 규정

    소송법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다만, 친고죄에서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 등 소송조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관련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3. 허용되는 해석

    (1) 유리한 유추해석

    죄형버정주의는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2) 체계적, 논리적 해석

    형벌법규에[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무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3) 목적론적 해석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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